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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컨설팅비로 받았다더니…'불로수입'

檢, 정경심 재판서 문자메시지 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받은 사모펀드 컨설팅비를 ‘불로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에서 이 같은 기록을 제시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세금에 관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붙은 연간 세금에 대해 “글쎄 종소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 세무사가 확인 중. 폭망이야”라고 했다. 종소세는 종합소득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다시 “약 6,000만~7,000만원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이라며 “그러니 지난해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라고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입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용자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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