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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근거 '헌법 위에 당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지양하겠다"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에서 징계 처분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금 전 의원 징계의 근거는 ‘강제 당론 위배’인데, 당내에서도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강제당론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제안한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는 정당 혁신 실천 항목을 받아들였다. 당시 안 후보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 당론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의 2 조항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자유의사에 기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인 당 윤리심판원에 대해 언급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 조치의 정당성에 공개적으로 항변했다.



이에 따라 금 전 의원 징계를 두고 후폭풍도 커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 홍익표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와 당헌·당규 규정이 (맞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 징계 문제까지 가야하는지 물어본다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된 건 지난 2002년이다. 사실상 당에서 당론이 정해지면 국회의원이 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이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유투표 조항에도 열린우리당은 2005년 4·30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강제적 당론제’를 도입했다. 당시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공개 표결로 결정하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고·당권정지·출당 등의 징계를 내리며 징계수위는 당 윤리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임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징계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후 강제적 당론을 정하게 되더라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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