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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낸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 금감원, 약관 개정 추진





앞으로는 화재 시 화재보험료를 낸 임차인에게 보험사의 보험금 구상이 제한된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내고서도 피보험자로 인정 받지 못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화재시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에 예외조항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된 예외조항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다만 임차인 및 가족이 고의로 발생한 화재시에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관을 각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임차인의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해도 화재보험의 보상을 받기는커녕 추가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상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임차인이 실수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임차한 가게와 인근 식당이 파손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소유주에게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대위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저지른 화재를 제외한 화재 사고에 한해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약관 개정과 함께 금감원은 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에 임차인에 대한 대위권 행사 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법원의 판례상 임차인은 여전히 제3자고 화재시 보험금도 소유주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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