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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지정으로 본 경제자유구역 혜택 뭐 있나

3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광주, 울산, 경기도 시흥을 추가 지정한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받을 각종 혜택이 주목 받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3일 광주·울산·황해(시흥) 추가지정안을 확정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Ⅱ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역이 선정됐고, 경기도 시흥 배곧지구는 황해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 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 관세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정부는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동안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감면 비율도 확대할 수 있다. 자본 수입재에 대해서는 5년간 관세도 면제한다.

각종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자유구역 내 지방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건물 임대료 뿐아니라 외국인 이주·정착비, 운영비 등을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국비지원하고 있다. 이외 경자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선 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고용 부담을 덜어준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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