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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광란의 질주' 벌인 25t 트럭 운전사에 '실형'

/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뒤 25t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부장판사)는 이모(51)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구로동에서 2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승용차 3대와 부딪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트럭을 몰기 앞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필로폰을 스스로 주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트럭과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3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트럭을 몰고 달아나면서 경찰차도 들이받았다. 그는 약 25분간 달아난 끝에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전봇대와 도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차례로 충돌한 뒤에야 멈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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