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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 나란히 같은 재판장에

법원, 문은상, 이용한, 곽병학 재판 병합

왼쪽부터 문은상 신라젠 대표, 곽병학 신라젠 전 감사,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연합뉴스




비리혐의로 재판 중인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와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 855억원이 동결된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의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해 총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본으로 신라젠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세우고 이 회사 명의로 모 증권사로부터 무보증사채를 발행해 350억원을 조달받았다. 문 대표 등은 350억원으로 신라젠 BW를 사들였고, 신라젠은 이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대여 형식으로 지급해 갚게하는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2015년 말 BW 1,000만주를 주당 3,500원에 행사해 총 1,918억 1,782만 25원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같은 액수만큼 신라젠에 재산상 손해가 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들에게는 미국의 제네렉스 바이오세러퓨틱스를 인수할 것처럼 주주총회까지 열어 속였다고도 봤다.

한편 이들은 신약 개발 특허 4건을 비싼 값에 사들여 신라젠에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설립한 A회사는 신라젠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등 사실상 신라젠과 하나로 운영됐다”며 “A회사 가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000만원에 넘겨받은 특허권을 신라젠에 30억원에 넘겨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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