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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재발...文, 지소미아로 대일 전선 확대할까

日, 韓 수출규제 입장 요구에도 '침묵'

韓, 日 수출규제 WTO 재소재개 공세

미중갈등 고조, 韓 지소미아 파기 難

대일 강경 기조 靑...초강수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9일 강원도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 요구한 한국의 최후통첩에도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이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조건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3대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교도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일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WTO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등을 비난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동북아 정세가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미중 갈등의 여파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라는 무리수를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은 반(反) 중 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을 G7 확대구상에 포함하는 등 우방국 간의 공조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 연합 전선은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감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뒤 노골적으로 이를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 미국의 압박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요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11월 중순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연이어 한국을 찾아 철회 압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는 지소미아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축이라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공산독재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으로 규정한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갈등은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지난해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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