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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0억 동결

이용한·곽병학, 삼촌 조모씨 재산도 동결

법원은 관련사건 재판 병합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4월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채권 등 재산 85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문 대표의 ‘공범들’로 적시된 피의자들의 재산도 모두 재판을 통해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문 대표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 등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도록 법원에 청구해 인용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라젠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 추징보전된 문 대표의 재산은 채권을 포함해 854억8,570만원이다. 문 대표가 최대주주로 오르도록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와준 문 대표 외삼촌 조씨의 채권 및 재산도 194억3,210만원이 동결됐다. 문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모 전무와 신라젠 설립자 황모씨 등의 재산은 추징보전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을 통해 추징이 현실화될 경우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신의 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형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1,918억원을 범죄수익 성격으로 보고 검찰은 이후 재판에서 추징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 대표는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앞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의 사건은 문 대표가 기소됨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곧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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