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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재건축부담금 징수 본격화…올핸 한남연립·두산연립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에 반포현대·구산영희빌라





정부가 재건축부담금과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며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당장 용산구 한남연립을 비롯해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등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한다. 내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구산영희빌라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환수액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배분 지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부담금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징수액에 대한 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을 담았다.

재초환 징수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50%, 해당 광역시도에 20%, 기초 지자체에 30% 귀속된다. 지자체 배분액은 평가항목에 따라 일부 금액이 변경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지자체 평가 기준을 통합·조정했다. 기존에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등 5개 부문을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에 포함해 4개 부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위헌 소송과 준공일 지연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환수된 단지는 없다. 정부는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서초 반포현대, 방배신성빌라, 구산영희빌라 등 3개 단지에서 가장 먼저 환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서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드라이브 스루’ 총회./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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