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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있으니 재판 빨리 끝내달라"는 피고인 최강욱

법조계 "흔하지 않은 사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전 중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 대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본인. 이는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30여분이 지난 때였다.

최 대표는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심리)해주시면 안 되느냐”며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된 상황이다. 제가 당 대표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식행사는 이날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 는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지칭한 것이었다.

심지어 변호인은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는 이유다. 객관적 사유 없이는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날 최 대표의 요구에 재판은 약 1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최 대표는 재판 뒤 취재진의 질문에 “(21대 국회) 개원 후 국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말하는 게 개인적인 재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본인 재판에서 당사자가 건강상의 문제 등이 아닌 일정을 이유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거나 재판 중 자리를 떠나겠다고 요구하는 게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 통상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소재불명일 경우 신청한다”며 “중병이 있어도 재판을 연기하는 게 보통인데 최 대표의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라도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조·안현덕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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