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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제약·메디톡스 분쟁 예비판결 돌연 한달 연기

ITC, 식약처 '메디톡신' 처분 관련 증거 채택

국내서 품목허가취소땐 소송에 영향줄 듯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 사이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판결일이 오는 5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대웅제약이 ITC에 요청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처분 관련 증거’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ITC 명령에 따르면 데이비드 쇼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4개 문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예비판결일이 한달 가량 연기됐으며 최종 판결일도 기존 10월6일에서 11월6일로 미뤄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식약처가 메디톡스를 대상으로 조치한 처분이 ITC의 소송과도 연관됐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의 예비판결은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최종 결정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메디톡스에 대한 두번째 청문은 오는 4일에 개최된다. 최종 결정은 이 청문 이후 2주일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증거채택은 식약처의 처분을 ITC가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메디톡신의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될 경우 ITC의 소송에서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 제품은 과거 한시적으로 생산됐으며, 제조공정 개선 중 원액이 변경됐을 뿐 동일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고법이 ‘메디톡신 제조판매 정지 처분’ 집행정지 명령을 내려 판매중지는 풀린 상황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다국적 제약사 앨러간과 함께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기술을 훔쳤다’는 명목으로 제소했다.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앨러간이 이 소송을 이용해 나보타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예비판결이 미뤄진다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갔다는 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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