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ITC 소송 1개월 연기"…메디톡스, 리스크 장기화에 '털썩'

해외매출 불확실성 해소 지연 탓

5.44% 하락 16만5,200원에 마감

식약처 최종결정도 ITC訴 영향줄듯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판결이 다음달로 연기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다. ITC 소송 예비판결이 메디톡스의 해외 매출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 이벤트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웅제약이 ITC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린 메디톡신(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관련 문서를 증거자료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식약처의 행정처분 여부도 ITC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2일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9,500원(5.44%) 내린 16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는 5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ITC 소송 예비판결이 다음달 6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도 11월6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2월 메디톡스는 미국 내 파트너사인 앨러간,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보유한 원료를 도용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ITC 예비판결이 대웅제약이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해외사업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메디톡스의 예비판결 연기가 사업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와 중국 승인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톡신·필러 판매 부진 등 다양한 이벤트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달 예정돼 있었던 ITC 예비판결이 메디톡스 관련 불확실성을 거둬낼 계기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하나금융투자는 “(ITC 예비판결) 발표 이후 메디톡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ITC가 대웅제약에서 제출한 식약처의 메디톡스 처분 관련 자료 4종을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 여부가 ITC 판결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메디톡스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4일 메디톡스에 대해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