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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드론은 재밍으로 막고, R&D특구엔 실증특례 준다

국무회의서 21개 ICT-R&D 법률공포안 의결

SW진흥법,전자서명법,R&D특구법,전파법 등

창의적 과학기술 연구와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일제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R&D)분야 및 ICT분야의 주요 21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부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되며 나머지는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뒤 시행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D분야 주요 법률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이다. 이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총 286개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신설,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총 11곳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주는 내용을 요체로 삼았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CT분야 주요 법률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이다. 이중 소프트웨어진흥법은 20년만에 전면개정됐다.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면개정된 것이다. 정보기술(IT)강국을 넘어 인공지능(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대응시책 및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펼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등이 포함됐다. AI분야 우수교원 부족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요지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다운로드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21개 법률 공포안에는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도 포함됐다. 이중 전파법은 불법드론 등을 통한 공공의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일종의 재밍수단인 전파차단장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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