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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조치'에 조응천 "본회의장서 소신 판단을 징계? 본 적 없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이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이 이와 관련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일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을 향한 당의 징계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의 ‘자유투표’ 조항을 언급했다. 자유투표 조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 조항에 따르면) 결국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고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 이상 어떻게 그것을 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징계 조치를)한다는 것은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보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권리당원들은 당시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면서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의 징계 조치를 두고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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