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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씩 두 번이면 10% 아닌가요…논란 커지는 임대료 상한 '5%'

작년 2월 '연5%'→'5% 범위'

뒤늦게 특별법 조항 수정에

"개정전 계약은 연5% 아니냐"

일부 사업자 해석 놓고 반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인 ‘5%’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 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5%씩 10%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1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합동점검을 앞두고 임대료 증액과 관련한 해석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상한 기준은 지난해 2월 법 개정 전까지 ‘연 5% 범위’라고 돼 있었다. 연 5%라면 2년 임대차계약에서 두 번, 총 1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뒤늦게 이 조항을 수정해 ‘5% 범위’로 고쳤지만 법 개정 전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사업자는 ‘연 5%’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게다가 법 개정 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상한을 ‘연 5%’로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규정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는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내용에서 해석이 흔들린 적이 없다.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 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며 “대부분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일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문제 제기로 법제처가 2018년 1월 ‘연 5%’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연 5%’ 문구를 넣었다가 이를 문제 삼는 사업자들이 나타나자 은근슬쩍 바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임대특별법 외에 임대료의 ‘연 5%’ 인상폭을 적시했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도 올해 2월 개정에서야 ‘연’을 삭제했다. 한편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점검을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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