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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기 정착...전국 지자체에 217억 지원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5030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에 217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심부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전국 140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217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는 기존 ‘시속 60㎞ 이내’에서 ‘시속 50㎞ 이내’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12개 시·도에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광주시, 대전시, 전남도 등에 10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송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모전도 진행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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