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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라젠 문은상 구속기소

지난11일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문은상(55·구속)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자기자금도 없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 포함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000만원 상당을 특허관련 업체에 과다 지급해 신라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과하게 지급해 매각이익 중 38억원을 돌려받아 부당이익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와 함께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관련사 대표 A씨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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