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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 이상호 기자 상대로 손해배상 최종 승소

왼쪽부터 이상호 기자,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서, 이 기자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하며, 대법원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지면서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내야 한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2017년 9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서씨를 타살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어 이 기자는 고발뉴스에 “서씨가 김씨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또 김씨 친형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이 기자는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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