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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길 열어준 당국…은행권 이번엔 결정짓나

"금감원 조정안, 은행법 위반 아냐"

금융위 유권해석에 수용여부 주목

'형법상 배임' 판단은 빠져 한계도

금융위원회./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키코 배상안을 두고 은행권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7일 키코 투자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한 은행법 유권해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은행이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 키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경우 은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는 일부 은행이 키코 배상을 거부한 주요 논리인 ‘배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서 키코 피해 배상에 대한 금융위의 종합 판단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대위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규정은 은행법 제34조의 2다. 이 규정은 은행이 부수·겸영업무를 포함한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인지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 다섯 가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은행들이 키코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풀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법과 별개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배임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법상 배임 여부는 금융 관련 법령 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금융위가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판단이 어느 정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권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다만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다.



가장 먼저 분조위 조정안 수용에 나선 것은 우리은행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앞두고 우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해 42억원을 지급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대구은행 3곳은 금감원에 조정안 회신 기한을 다섯 차례나 연기했다. 은행권의 다음 회신 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측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과거 키코 사태를 덮었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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