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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인형 무단으로 팔다 경찰서行

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에 형사 고소





EBS가 인기 캐릭터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29일 EBS는 펭수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등을 수입한 유통 업체를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4월13일, 5월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점을 수입했다가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관계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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