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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중 선전포고 “보안법 강행 땐 홍콩인 31만명 시민권 주겠다”

영·독·불, 홍콩보안법 통과에 강한 우려 표명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인대는 홍콩 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찬성 2,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홍콩 주민의 영국 시민권 취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이 검토 중인 대상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전 영국 정부가 발급한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31만4,000명이 될 전망이다.

영국은 홍콩 시민이 BNO 여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국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도록 했지만, 영국 시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 도미닉 라브 외무부 장관은 BNO 여권 보유자에는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텔 장관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추진하는 게 매우 유감이다”라며 “법이 시행되면 라브 장관과 함께 홍콩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와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중국의 입법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의 조치는 1984년 양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도 “홍콩의 높은 자치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일국양제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면서 “홍콩보안법이 이런 원칙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홍콩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계속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자 “지난 22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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