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엄마 일어나요"…전 세계 안타까운 '코로나 비극'

담요를 흔들어 엄마를 깨우려는 인도 기차역의 한 아기./SNS 영상 캡처




열차 안에서 작별한 모자
전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아기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의 기차역에선 한 아기가 숨진 이주노동자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널리 공유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8일 PTI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SNS에서는 기차역 플랫폼을 배경으로 한 가슴 아픈 영상이 화제가 됐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 무자파르푸르의 기차역에서 찍힌 이 영상 속의 한 아기는 숨진 엄마를 덮은 담요를 들쳐댄다. 아기는 엄마가 숨진 사실을 모르는 듯 몇 번이고 담요를 당기고 들추면서 엄마를 깨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아기는 막 걸음마를 배운 듯 걸음걸이도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영상을 트위터로 공유한 야당 정치인 테자시위 야다브는 “이 작은 어린이는 자신이 갖고 노는 시트가 엄마의 ‘수의’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아이의 엄마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열차에서 숨졌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주노동자로 서부 라자스탄주 아메다바드에서 출발한 귀향 열차 안에서 숨졌다. 경찰은 무자파르푸르역에서 여성의 시신을 플랫폼으로 내린 뒤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SNS에 공유된 영상은 플랫폼에 시신이 방치된 사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성의 가족은 야다브의 주장과 달리 열차 안에서 음식과 물 부족 문제는 없었으며 여성이 갑자기 숨졌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대도시의 이주노동자 수백만 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들은 봉쇄령으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자 대거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는 열차 등 차량을 이용했지만, 상당수는 폭염 속에서 여러 날을 걸어서 고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허기에 지쳐 목숨을 잃거나 교통사고로 숨진 이가 속출했다.



25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AFP연합뉴스


민간요법으로 코로나 치료?
도미니카공화국에선 코로나19를 치료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행한 탓에 생후 5개월 아기가 목숨을 잃은 참변도 벌어졌다. 26일 현지매체 ‘호이’ 보도에 따르면 아기는 주술사가 동물의 피로 만든 약물을 마셨다가 변을 당했다. 함께 약물을 마신 아기의 부모와 언니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명 ‘악마의 눈’으로 불리는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술사 말에 따라 거북의 피가 섞인 약을 먹고 복통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체불명의 약물을 들이킨 이 일가족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생후 5개월인 아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7살 난 아기의 언니와 부모는 치료 중이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민간요법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릇된 믿음이 엄청난 손실을 불러왔다”면서 “무지가 불러일으킨 불행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28일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5,723명, 사망자는 474명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