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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스크' 넘은 미래에셋...발행어음·IMA 신사업 드라이브

[공정위, 박현주 회장 檢고발 않기로]

계열사 시정령·44억 과징금만 부과

일감 몰아주기 '3년 리스크' 벗어나

발목 잡았던 대주주 적격성 논란 해소

자기자본 8.5조로 초대형IB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안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경우 신규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했던 미래에셋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울러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인가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며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1.86%를 가진 지주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미래에셋컨설팅의 급성장을 지원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를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하고 명절 선물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구매했다. 이 결과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호텔 관련 사업 부문 매출액 기준 8위 회사로 성장했고 회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이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사업 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중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온 공정위는 미래에셋 측이 가장 우려했던 박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이번 제재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이) 직접 계열사들에 사용을 지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하는데 이 사건에서 박 회장은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의 한 관계자는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공정위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3년 가까이 끌어온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 등 신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1·4분기 말 기준 8조5,076억원(별도 기준)에 달하는 압도적 자본력을 가진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며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고 증권사 중 가장 먼저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감원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가 보류되는 관련법에 따라 인가가 2년 넘게 미뤄졌다. 그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KB증권 등 자기자본이 4조~6조원 수준인 증권사들이 모두 발행어음 인가를 받고 16조원에 달하는 발행어음을 찍었다.

나아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기준에 따라 현재로는 미래에셋대우만 가능한 IMA 사업도 가능해질지 관심을 모은다. IMA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투자성과에 따라 고객과 증권사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최근 금융상품의 잇따른 원금 손실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인가 신청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 결론이 나온 만큼 발행어음 인가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인가를 받으면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던 미래에셋대우의 주가는 공정위 제재 확정 소식이 전해지며 전일 대비 2.84%(170원) 오른 6,160원에 장을 마쳤다.

/양사록·김우보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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