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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28일 금통위 금리 결정서 배제될 듯

3,000만원 넘는 中企 주식 보유로 제척 사유





조윤제(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판단한다. 한은법상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발생하면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이 회의에서 빠지면 이날 기준금리는 남은 금통위원 6명이 결정하게 된다.



조 위원은 취임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5개 금융사 주식을 전량 매각한 뒤 3,000만원이 넘는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안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통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안을 판단해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조 위원이 지난 14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증액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금중대는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에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큰 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제척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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