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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단순 참여자도 처벌 가능"…더 독해지는 홍콩보안법

국가안보 위해 '행위'뿐 아니라 '활동'까지 처벌하는 내용 담아

"처벌 대상 범위 너무 광범위해 시위 전면적 탄압 우려"

24일 홍콩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홍콩=EPA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초안보다 처벌 대상을 더욱 넓힌 수정안을 통해 시위 활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홍콩 매체가 전망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전인대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홍콩보안법 초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을 전인대 주석단에 제출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끄는 주석단은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전인대 대표들이 심의하도록 했다.

당초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홍콩 변호사 리안란은 이에 대해 “초안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수정안은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더 담았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홍콩보안법 초안이 홍콩 시위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거나 중국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수정안은 이 시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이다.

이 경우 홍콩 시위에서 과격한 폭력 행위나 반(反)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 시위가 전면적인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인대 대표는 이에 대해 홍콩보안법이 “더욱 가혹해졌다”고 표현했다.

홍콩대 법학원 사이먼 영 교수는 “수정안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해 처벌 대상의 확대로 인해 시위 활동에 대한 자의적인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인대 홍콩 대표 중 한 명인 마이클 티엔은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면서 평화 시위를 원하는 시위 참여자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티엔 대표는 “시위가 벌어지던 도중에 일부 시위대가 갑작스럽게 폭력 행위를 할 수도 있는 법”이라며 “이 경우 본의 아니게 이 폭력 시위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안이 홍콩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홍콩 기본법 23조보다 가혹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뛰어넘어 ‘활동’까지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이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하며,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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