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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핀테크 업체에 문턱 높은 공항

공항공사 "계약 안한 영업은 불법"

환전 배달 이어 키오스크도 단속

업계 "공사, 시중은행 눈치보나"

인천공항 환전소에서 여행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




# 모바일 환전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개발 중인 A스타트업은 최근 고민이 깊다.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회사 직원이 공항으로 환전한 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구상했다가 공항공사의 규정상 불법이라는 지적을 들으면서다. 이에 무인 키오스크를 개발해 공항 내 편의점 등에 입점하는 방식을 고민했지만 이 역시 공사 측은 불법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애초 공항에 입점한 가게의 목적에 ‘환전’ 업무가 없기 때문이다. A스타트업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객이 줄어 서비스 개발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전 분야에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공항 문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에 이미 입점한 시중은행의 반발과 공항의 높은 임대료 요구에 스타트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환전 O2O 서비스는 24시간 환전 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환전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시중은행보다 수수료가 싼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를 운영·개발 중인 핀테크 업체는 가장 환전 수요가 높은 공항에서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온라인환전사업자 자격을 받아도 공항시설법상 공사 측과 계약 없이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환전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 ‘그레잇’ 역시 이 때문에 지난해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레잇은 아예 사업을 접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 이면에는 공항공사가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시중은행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 은행을 정하는데 은행에 따라 연간 임대료가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은행 입장에서는 스타트업과의 경쟁이 달갑지 않다. 게다가 임대료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항 내 은행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되기도 했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 규정대로라면 스타트업 역시 입찰을 통해 공항에 입점해야 하는데 비싼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공사가 과거 규정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업에 상관없이 공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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