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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협 설립 추진단, 자율규제안 마련 막바지 작업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임박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발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이번 주중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초안을 놓고 조합사 관계 실무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는 자율규정ㆍ모범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업계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P2P금융업체는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왔으나 오는 8월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만 P2P대출이 가능하며,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기존 P2P금융업체는 8월27일부터 적용되는 1년 간의 유예 기간 이후부터 P2P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자는 금융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 온투업법 및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투업계는 통일공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온투업 표준업무방법서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모범규준 초안 작성 작업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추진단은 P2P대출 계약 당사자인 연계투자자(투자자), 온투업자(P2P금융사), 연계대출자(차입자) 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각 회사별 약관의 표준 형태를 규정한 표준약관(온투업 연계투자 표준약관 온투업 연계대출 표준약관 온투업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 기본약관)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업계의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 초안 작성을 모두 완료한 후 6월 중 업계 전체에 이를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온투업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윈-윈하는 선순환 시장구조를 신속히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업권 스스로 강도 높은 규율이 담긴 협회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투업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와 온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8월 말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온투법 발효 시기에 맞춰 업계 신뢰 제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기존 P2P금융업계의 자발적 권익단체였던 ‘한국P2P금융협회’의 임원사와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업계 16개 주요사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난 2월 발족했다. 오는 8월말 온투협 설립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금융당국과 협조해 추진 중에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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