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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죽음 부른 ‘갑질’ 입주민, 검찰로 송치

경찰, 기소의견으로 27일 오전 검찰송치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입주민 A(49)씨가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22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씨와 다툰 이후 지속적으로 최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숨지기 전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10일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한편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A씨의) 악마 같은 범죄로 고인이 숨졌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가해 일벌백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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