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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또 발목잡힌 삼성…"정권따라 판단 뒤집는 건 권력남용"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검찰소환

전문가들 "시세조종 불가능" "분식회계, 말도 안돼" 반박

"사법부가 인정한 합병절차 정당성 검찰이 부정" 지적도

위기상황 와중에 돌연 소환…국내외 경영활동 타격 우려

지난 19일 2박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경기 김포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검찰이 26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함에 따라 삼성의 위기 극복 행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온다.

최근 전례가 없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판과 검찰 수사라는 사법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며 이 부회장을 구심점으로 돌아가던 삼성의 비상경영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이후 1년6개월째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삼성은 이 부회장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계에서는 특히 검찰의 이 부회장 소환조사가 삼성은 물론 국내 기업을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이뤄진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찌감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삼성전자는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짜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증권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타격을 받은 삼성전자의 올 2·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 내려 잡고 있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양대 핵심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일도 삼성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기업인 중 처음으로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가 19일 귀국한 뒤 일주일 만에 검찰에 불려갔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이달 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뉴 삼성’을 선언한 후 활발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던 와중에 검찰에 소환돼 향후 국내외 경영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부회장은 6일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힌 뒤 13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18일에는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영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21일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10조원을 들여 평택캠퍼스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라인 구축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의 이 부회장 소환은 뜬금없는 일”이라며 “앞서 대통령도 주요 일자리와 경제 부양이 중요하다고 하고 경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갑자기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최근 이 부회장이 중국에 다녀오고 글로벌 경영에 시동을 거는 시점에 갑자기 검찰이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좋지 않다”면서 “검찰이 최고의 기업에 대해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면 다른 대기업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이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먼지떨이식 수사’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성의 바이오 사업은 현재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시가총액(40조원) 기준 국내 3위의 초대형 회사로 성장했다.

삼성물산 합병 절차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이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졌다고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합병 비율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 혐의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증권 업계의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삼성물산 주가는 현재도 자산의 6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건은 애초 전 정부하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인데 정권이 바뀐 후 분식회계로 돌변했다”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주장은 회계학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금융감독원이 과거 정권 시기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내린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이수민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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