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원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폭, 투자효과 대비 과도"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한도 설정해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감면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점검한 감사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조세지출액이 지난 2016년 37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50조 1,000원으로 급증하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이전 법인에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 간은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간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해당 과세특례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지역의 투자 고용 효과 등보다 과도하게 조세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그간 지방이전 효과가 작은 업종이 발견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감면배제 업종(부동산 임대업·부동산 중개업 등)으로 추가 지정할 뿐, 지방이전 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 한도 등은 설정하지 않았다. 실제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 지방이전 감면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총 251개 법인(공공기관 제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정 2개 법인의 감면액이 전체(총 8,361억원)의 91%(7,6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개 법인은 지방이전 인원 1명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세액이 1억원을 넘겼고, 이 중 6개 법인은 지방이전한 본사의 연평균 근무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본사 지방이전 감면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일부 기업에게 과도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에게 조세감면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재정지원 개념인 조세지출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특례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거나 유사한 항목 간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여부가 일관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지출 개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2018년 기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총액(21조여원)의 18%에 상당하는 3조 8,654억원 만큼 조세지출액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상속세 등 신고새액공제’는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 재정지원이라는 조세지출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부에 권고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