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검, 25일 차 의원 불구속 기소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 받은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리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차 후보를 고발하며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후보가 기사를 원용했더라도 해당 기사는 목격자 취재가 되지 않았고 당시 당사자도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차 후보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