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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판결 양형기준 위반"…항소 제기

유 전 부시장, 1심서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

'3급 이상 공무원' 등 가중 처벌 요소 반영 안돼

법조계,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논란 일기도

지난 2019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며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고위공무원이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친분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란 비판이 일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은 3∼5년이다.



지난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연합뉴스


재판부가 유 전 시장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공여자 4명에게 받은 뇌물을 개별 범죄로 보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가장 큰 액수는 2,772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뇌물범죄 양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감형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양형 가중 처벌 요소인 ‘3급 이상 공무원’ 등은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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