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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작내기' 일본 검사장, 상습도박 걸리고도 퇴직금 7억 받는다

정년퇴직시보다 고작 1억원 줄어

변호사 4명, 검찰에 체포 촉구

아베 검사장 '감싸기' 논란에 비판쇄도

‘마작 스캔들’로 사표낸 구로카와 일본 도쿄고검장./교도연합뉴스




‘마작스캔들’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퇴직금으로만 5,900만엔(약 6억7,600만원)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26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인 퇴직 사례라고 전제한 뒤 근속 기간 37년의 검사장에 대해선 퇴직금이 약 5,900만엔으로 책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훈고’ 처분에 따라 정년 퇴직했을 때의 퇴직금인 6,700만엔에 비해 800만엔 정도가 감액된다고 덧붙였다.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기간에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1일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징계 대신 경고 수준인 훈고 처분을 받아 논란이 커졌다. 특히 구로카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은 형식상 검찰총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베 정권의 중추인 총리관저가 결정에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아베 총리는 법무성과 검찰 측에 책임을 넘기고 넘어가려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정치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퇴직금은 훈고 처분에 따라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쿄도와 기후현의 변호사 4명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물론 그와 함께 내기 마작을 한 기자 등을 상습도박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도쿄지검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들은 “한달에 2번이라면 3년간 72회에 해당하며 상습성이 현저하다. 4명이 합계 최대 600만엔 정도의 판돈이 움직인 것이 되며 큰 금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이 큰 데다 당사자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트위터에서는 구로카와 전 검사장 훈고 처분과 관련해 아베 총리를 비난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급락과 관련 ‘#안녕 아베 총리’(さよなら安倍總理)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23~24일 진행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16~17일 조사 때의 지지율 33%에 비해서도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구로카와 전 검사장 논란과 함께 긴급사태 해제를 놓고도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일본 주요 신문들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원래 긴급사태 선언 시한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등을 이유로 아베 총리가 25일 조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해제 판단 서두른 정권’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염려한 정권은 (긴급사태) 해제를 서둘렀다”며 “전문가는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해제 기준을 웃돌고 있었지만, 판단을 재촉당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자문하는 위원회의 한 참석자는 아사히에 “(조기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전문가 측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해제 서두른 총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총리관저가 선언의 전면 해제를 서두른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국민 일률 10만엔 지급 등을 둘러싼 혼란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있어 자숙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 국민의 불만이 누그러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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