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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INSIDE] 윤영달 크라운회장은 왜 손자 손녀들에 지분증여했나

지주사 소수 지분 미성년 6명에 수증

2016년생 외손주도 1.8억원 지분 취득

코로나19 주가 약세·세대생략증여 절세

"사실상 승계 끝난 상황도 영향" 분석





윤영달(사진)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손자·손녀들에게 그룹 지주사 소수 지분을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가장 어린 5살 외손자도 특수관계자로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평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인 점, 세대생략증여를 한 점 등을 봤을 때 쏠쏠한 절세 효과를 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는 윤영달 회장이 12만주(0.81%)를 특수관계자 6명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의 손자·손녀들로 각각 2만주(0.13%)씩을 받았다. 2003~2016년생인데 금액으로는 1억8,700만원씩 총 11억2,200만원 규모다. 이번 증여로 윤 회장의 지분율은 11.32%에서 10.12%로 줄었다. 주주 중 윤 회장의 특수 관계자는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이번 증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친손자뿐 아니라 외손자들에게도 동일한 지분을 줬다는 점이다. 윤 회장은 부인 육명희씨와 2남 1녀를 두고 있다. 3자녀 중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해태홀딩스 및 크라운제과(264900) 대표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 사위인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보수적인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보통 사위나 외손주가 지분을 받는 일이 잘없다. 신 대표만 하더라도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특히 윤 대표와 신 대표의 자녀들뿐 아니라 차남 윤성민 두라푸드 4대 주주의 자녀도 지분을 골고루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증여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 주가로 계산한다. 연초만 해도 주당 1만원대였던 크라운해태홀딩스 주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월 23일 5,280원을 기록했다. 이후 주식 시장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반등해 25일 주당 9,190원까지 회복했다. 증여에 따른 변동일은 5월 22일이다. 증여일 이전 2달의 평균 주가가 상당히 낮았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비법인 세대생략증여도 동원됐다. 세대생략증여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대를 건너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시 증여세율이 10%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증여세율은 30% 할증된 13%로 1,300만원을 낸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자에게 증여시 각각 10%(1,000만원) 씩 2,000만원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여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동안 총액을 합산해 과세하지만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여 규모가 크지 않은 점에서 절세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손자 손녀들에게 증여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영달 회장에서 장남 윤석빈 대표로 사실상 승계가 끝난 상황이라 앞으로도 윤 회장의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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