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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생산량 25%만 줄여도 유턴기업 세제 추가지원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나

'디지털·그린 뉴딜'에 1조 투입

여행패키지 구매 땐 30% 지원

가속상각제는 내달 일몰 그대로

홍남기(오른쪽 네번째)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6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는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세법상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으로 인정받는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50%에서 25%로 완화해 국내 투자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유턴 기업 인정 기준인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축소’를 ‘2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유턴법(해외진출기업복귀법) 상의 유턴 기업 인정 요건을 50%에서 25% 이상으로 낮춘 바 있는데 세법상 기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 기업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턴 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예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재계의 또 다른 건의사항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올 상반기 일몰을 앞둔 ‘가속상각제도 연장’은 최종 대책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가속상각제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각상가 비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내용도 8월 이후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확대한다. 감염병 사태 등으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 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하경방은 시기상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사업 발굴이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분야에는 각각 4,000억~5,000억원씩 약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대면 의료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 스마트화 등의 사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유턴 기업을 위한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투자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조금 지급 비율은 토지·공장 매입비의 경우 투자금액의 9~50%, 설비투자는 6~34%이며 이 둘을 합쳐 국비 100억원의 한도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수출 기업을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일자리 수 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는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오는 9~11월 한시적으로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긴다. 예를 들어 관광·숙박·교통 등이 포함된 30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면 약 30% 수준인 10만원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일종의 ‘3자 매칭’을 통해 할인금액 10만원 중 60%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봄·가을에 2주간 시행하는 ‘여행주간’은 4주로 연장하고 코레일의 기차상품, 고속버스(코버스), 공유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깎아주는 ‘특별교통 할인혜택’도 추가된다. /세종=나윤석·한재영·조지원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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