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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에 징역 10개월 구형…"중대 범죄"

김경록 최후진술에서 언론·檢 개혁 주장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 되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언론과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씨는 “살면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에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은 당사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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