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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헌팅포차 등 9개 유형 고위험시설로 구분...출입자 명단, 소독 철저히 해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이 폐쇄돼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 작성, 영업 전·후 소독 등 별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도와 밀집도, 활동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고위험시설로 구분한 시설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 총 9개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설별 핵심 방역수칙(안)에 따르면 각 시설 종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9개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상확인 때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도 벌금 최대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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