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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실화되는 뜨거운 감자 ‘전월세 신고제’ …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수행할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매매처럼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확정일자 신고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며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적 보완 방안 등 합리적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전월세 신고제 실행방안 결과물을 도출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연내 제도 도입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작으로 ‘임대차보호 3법’의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은 임대차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추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들 제도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로 묶을수록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 우려 뿐 아니라 전세 시장 전체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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