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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코오롱 직원 2명, 주식 팔아치웠다

증선위, 정보 건넨 직원 檢고발

과징금 최고1억1,960만원 부과

지난해 발생한 ‘코오롱 인보사 사태’ 당시 코오롱 직원 2명이 미리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달 22일 코오롱 직원 A·B씨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1,960만원, 2,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들에게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직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했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 3월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950160)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A씨는 정보 공개 전인 지난해 3월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419주, 코오롱티슈진 주식 4,000주를 팔아치웠으며, 같은 날 B씨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0주, 코오롱티슈진 주식 600주를 매도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당시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임상 중인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3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1일 인보사의 국내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다음날인 4월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3월29일 7만6,100원이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현재 3만원대로 반토막 났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10월에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증선위는 해당 직원들이 식약처의 유통 금지 발표 전 정보를 입수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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