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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SPV, 저신용채 매입…유동성 악화땐 20조로 확대

■ 한은, 사상 첫 회사채·CP 매입 지원

좀비기업은 지원대상 배제 원칙

'55만개+α 일자리' 3.5조 투입

기간산업기금 고용안정에 초점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저신용 회사채 매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정부와 한국은행이 손잡고 금융시장 안정의 보루로 내세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당초의 절반인 10조원 규모로 일단 출범한다.

한은이 8조원의 발권력을 직접 동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투기등급 회사채도 사들이기로 해 채권시장 안정은 물론 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55만개 +α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PV 20조 확대될 수도=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특수목적법인인 SPV는 산업은행 산하에 설립되는 데 총 10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가 협력해 회사채·CP 시장 안정을 도모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SPV 설립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산은이 추가돼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경우 SPV 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SPV는 1조원의 재정을 발판으로 중앙은행인 한은이 영리법인에 8조원의 사상 첫 직접 대출에 나서는 구조로 짜여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인 SPV에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안정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 뿐 아니라 SPV가 비우량 등급의 채권과 CP까지 매입해 실질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지난달 출범해 회사채 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는 발행이 부진하고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여전했다.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 3월 1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2000억원까지 줄었다.

◇저신용 회사채도 매입=SPV는 채안펀드가 매입하지 않는 BBB 등급 회사채나 A2~A3등급 CP도 사들일 뿐 아니라 한때 BBB 등급이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투기등급인 BB로 떨어진 소위 ‘타락천사’로 불리는 회사채까지 사들이게 된다. SPV는 내달 초 발표될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6개월 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지만 출범 전이라도 산은이 우선 채권을 매입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시장 상황에 맞춰 연장 운영될 수도 있다. 다만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3% 이내로 한정했다. 아울러 좀비기업 지원은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기업의 회사채나 CP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SPV가 영리 법인이고 재정과 한은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가 추가돼 매입 금리가 결정된다.

◇기간산업기금, 항공·해운 우선 지원=이와함께 정부가 이날 운용방안을 확정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 대기업을 우선 살리면서 고용 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이끄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총 차입금 5,000억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 기업을 지정했다. 다만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경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을 겪은 기업이어야 해 2,000억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요청할 계획인 쌍용차는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규모가 적은 저비용항공사(LCC)는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기안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달 1일 기준 근로자수의 90% 이상을 향후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또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하고 자금지원 기간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손철·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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