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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패스포트 27일 시행,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

운용자산 6,000억 이상 운용사 등록 가능

소규모 펀드도 회계감사 예외 없어

외국 펀드도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장치





이 달 말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어 펀드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 요건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란 일종의 여권처럼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 국가와 이에 관련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등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려는 운용사는 운용자산 5억달러(한화 약 6,000억 원), 자기자본은 100만달러(약 12억 원)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되며 투자 자산은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 상품 등이다.



또한 환매를 원할 때는 청구 금액이 펀드 순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매 연기 사유가 된다. 아울러 자산 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도 예외 없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향후 회원국에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 한 판매 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은행, 증권사 등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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