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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 기업도 ABS 발행한다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간담

ABS 발행, 기업신용 제한 없앴지만

위험보유규제 도입해 리스크 관리





앞으로 신용등급 ‘BB’ 미만인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투기등급 법인(BB+ 이하)도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스타트업도 특허권을 보유할 경우 ABS 발행이 가능해진다. 반면 자산유동화 시 자산 보유자는 5% 수준의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사의 책임이 높아진다. ★관련기사 5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BB등급 이상’이었던 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IP)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인정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고 200억원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신용도 제한 폐지로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 법인의 70%가 신규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방식도 개선한다. 부동산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 이상이지만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단기증권을 발행해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자산유동화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고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 금융의 꽃’으로 기업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도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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