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브랜드·GS더프레시 돼→안돼→돼→?…재난지원금 우왕좌왕

사용처서 제외 시키려다 재검토

이케아·구글플레이선 사용 가능

국내-외국기업간 형평성도 논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인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GS더프레시(옛 GS수퍼마켓)’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GS더프레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둘째 날인 14일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 지급과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사용처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이면서도 유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GS더프레시’와 이마트의 ‘노브랜드’를 두고 우왕좌왕 행보가 재연됐다. 형평성 논란에 따라 뒤늦게 두 곳에 대한 재난지원금 사용을 제한하려던 정부는 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결정을 재차 보류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구글플레이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공유되면서 사용처에 대한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카드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를 재난지원금 사용 매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카드사들에 요청했다. 앞서 이 두 곳은 각각 대형 유통업체인 GS리테일과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SSM, 자체 브랜드(PB)임에도 예외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을 낳았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따라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SSM을 사용제한 업종으로 못 박았다. 단 GS더프레시는 복지부 아동돌봄쿠폰의 사용처라는 이유로 사용제한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GS더프레시는 과거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SSM에 비해 가맹점이 많고 신선식품 판매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사용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농산물 취급 물량이 많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국가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마트의 PB상품 전문매장인 노브랜드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SSM도 소상공인이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처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기준을 바꿔 두 곳을 제외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카드사들은 “이제 와서 수정하면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A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사용처를 이미 고객들에게 대대적으로 안내했다”며 “바뀐 기준에 따라 특정 사용처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쏟아지는 민원은 모두 카드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앞으로도 사용처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사용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반면 이케아·구글플레이·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원금의 원래 취지는 물론 국내·해외 대기업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경기도 고양·광명·기흥에 위치한 이케아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생활용품을 결제했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영화 콘텐츠를 구매했다는 경험담도 게시됐다.
/빈난새·김지영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