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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 확대...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 확대...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19일 공포 후 11월 20일 시행예정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128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자가 대폭 확대돼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자들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그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180개, 2015년 279개, 2018년 284개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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