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월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되는 수도권 지역보니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도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흥·부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대전·대구 등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도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흥·부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대전·대구 등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의정부시·시흥시·부천시·시흥시 등이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파주시·오산시·포천시·화성시·양주시·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가 대거 들어 있다. 또 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광역시 역시 분양이 이뤄지는 곳이 대부분 도시지역인 만큼 예외 없이 분양권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