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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 상향될까...정세균 "현실화 필요"

정 국무총리 "종부세 무력화 안되지만 '1주택자' 부분적 완화는 가능"

종부세율 강화법안 국회 계류...기재부 입장 변경 없어

물리적으로도 정기국회서나 가능...일러야 내년 적용돼 실수요자 희망고문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종부세에 적용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매년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1주택자에겐 희망고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쪽에 더 방점이 있는 제도여서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부분적 완화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그런 걸 조정하는 정도는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 된다”면서 “종부세를 현실화 해야 하지만 제도는 훼손하면 안 되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한 부과 기준 조정 정도의 현실화는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자 적용 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높일 수 있다고 시사한 발언이다. 다만 정 총리는 당정과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역시 현재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0년 납부 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이어서 이달 중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올해 적용이 불가능하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한 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없던 일로 해 기대감만 높인 바 있다. 결국 정 총리 생각대로 공시가 조정을 통해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담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억원을 높이는 방안은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급적 빨리 처리해 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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