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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에 농장 이민노동자 최저임금 인하 검토한다는데…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2~5달러 낮춘 시간당 8.34달러 검토

매출타격 농장주 비용부담 감소 목적

연방 최저임금보다 약 15% 높은 수준

미 캘리포니아 에스콘디도에 있는 한 농장의 소들. 이 농장은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40% 줄었다. /AFP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이죠, 트럼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본 농축산업계에 19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190억달러 가운데 160억달러는 농가에 직접 나가고 30억달러는 정부가 축산물과 농산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농가는 이중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예로 들면 학교나 기업체 같은 도매수요가 셧다운(영업정지)으로 끊기면서 산지 우유는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반면 마트 같은 곳에서는 사재기로 우유 공급이 달리는데요. 1인당 2개씩밖에 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매물량을 바로 소매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탓인데요.

두 번째 타격은 바로 수확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를 쓰는 사례가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한 사실상의 국경폐쇄에 인력수급도 어려운 실정인 셈이죠. 이 때문에 작물을 그냥 버리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일까요. 트럼프 정부가 해외 노동자(H-2 비자)를 들여오면서 이들의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도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 있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8.34달러로 2~5달러씩 낮춰 연방 최저임금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가량을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미국은 불법 체류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데요.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하한선이라고 보면 되고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백악관과 농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궁금합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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