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도록 하되 발송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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