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경시 특수형태 무급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지급

경북 문경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프리랜서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경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원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월50만원), 학습지 방문교사, 학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원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월50만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 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일자리 제공, 월 급여 180만원)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문경시에서는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지난 6일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4월 13일부터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주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요건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29일)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며, 1차 신청 후 예산 여건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2차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맞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