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대병원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5일 시행…8만원 본인부담할수도

응급환자 아니면 전날 검체 채취

'음성'이어야 일반병동 입원 가능

서울대병원은 모든 입원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입원환자와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병원 폐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6일 진료소의 창 밖에 서 있는 입원예정자에게서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대병원




대상은 1박 이상 입원환자며 입원 전날 병원 건물 밖에 설치된 입원환자 전용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 기침·인후통(목 아픔) 같은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코로나19 무료검사 대상이 아니면 검사비(약 8만원)를 본인부담한다. 검사 결과 음성(바이러스 유전자 미검출)이면 다음날 일반병동에 입원하고, 양성(〃 검출)이면 격리병동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은 병동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입원 및 응급처치를 한다. 이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결과는 입원 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인정한다.



검사는 입원예정자가 전용 선별진료소의 창 밖에 서 있으면 의료진이 창문을 열고 코·입인두 검체를 채취한다. 보호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입원 후 병동에서 매일 스크리닝을 한다. 김연수 병원장은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는 결국 환자의 건강한 퇴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